법정가는 녹지병원…"판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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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만 한정한 조건부 허가(부관) 취소 쟁점…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전경

개설 허가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싸고 소송이 예상되면서 향후 판결에 따라 대내외적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투자자인 녹지그룹 측은 17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개설허가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 달라며 외국인만 한정한 조건부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 2월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의 쟁점은=녹지 측의 소송에 대비해 제주도가 법률전담팀을 꾸리면서 국내 첫 영리병원의 향배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달려있게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도 측 법률대리인 박한진 변호사는 “앞으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 높은데 제주도의 불허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들어오면 내국인 진료 허용을 요구한 행정소송은 병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녹지병원의 부활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의 쟁점은 허가 취소가 아니라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한 조건(부관)의 취소이다.

이에 따라 녹지 측이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취소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조건’을 다툴 실익이 있어서 두 사건은 병합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적 다툼은 개원 허가 당시 외국인 환자만 받도록 조건(부관)을 붙인 것과 실제 내국인 진료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다.

현행 의료법(15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허가 조건에 맞춰 외국인만 진료하는 것은 진료 거부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녹지 측이 투자비 회수를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청문에서 녹지 측 변호사는 건물 공사비 778억원과 개원이 15개월 동안 지체되면서 인건비·관리비 76억원 등 약 850억원이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토지반환 소송 제기되나=헬스케어타운이 들어선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원토지주들의 토지반환 소송 제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009~2010년 사업부지 238필지(153만9000㎡) 중 협의매수가 안 된 토지주 55명, 48필지(24만5000㎡)에 대해 행정절차에 따라 토지를 수용했다.

당시 일부 주민들은 의료기관이 들어오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조상 대대로 내로 온 땅을 헐값에 팔았다. 이에 따라 일부 토지주들은 현재 토지가격이 급등한 반면, 사업목적에 반해 병원이 유치되지 않은 것을 놓고 반발하고 있다.

김도연 동홍동마을회장은 “마을의 발전을 믿고 평당(3.3㎡) 10만원 안팎에 땅을 처분했다. 그럼에도 헬스케어타운은 후속 공정이 중단돼 흉물로 변했고, 병원까지 개설되지 않음에 따라 토지반환 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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