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가 되어 보호시설을 퇴소하거나 가정위탁 보호가 끝나는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보호종료청소년 74명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첫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호종료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해 자립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추진되고 있으며, 총 2억8000만원의 예산(국비 70%, 도비 30%)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 된 청소년이며,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기간 접수된 74명이다.
자립수당은 군입대나 해외인턴, 해외유학, 워킹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국적상실, 사망, 실종, 가출, 시설 재입소, 자립목적이 아닌 국외체류기간 90일 이상인 경우 수급권이 정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된 청소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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