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자야, 道 상대 2억대 손배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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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가능성 제기…3500억 규모 소송전도 진행중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이 장기간 중단된 것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18일 558호 법정에서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결심 공판을 갖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3월 20일 예래단지 토지수용 재결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당시 대법원은 제주도가 예래단지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고, 이로 인해 예래단지는 2015년 7월 공정률 6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버자야제주리조트는 공사 중단은 인허가 처분 기관인 제주도의 책임이 있다며 배상청구 소멸시효(2018년 3월 2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3월 19일 제주도를 상대로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의 3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대법원의 판결로 2015년 7월 예래단지 공사가 중단되자 “JDC의 무책임한 업무 처리와 고의적인 기만행위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며 같은 해 11월 JDC를 상대로 35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예래단지는 버자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조5000억원을 투자해 15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의 호텔, 메디컬센터,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 조성사업이다.

2013년 착공이 이뤄져 147세대 콘도와 상가를 짓는 1단계 사업이 진행됐지만 시행사의 자금난과 대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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