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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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장애인의 날]
도내 9곳 작년 고용률 2.61%…법정고용률 밑돌아
민간기업 고용률은 3.44%…매년 증가세로 ‘대조’

1991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에게 일정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할당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도내 공공기관은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도내 공공기관 9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2.61%로 의무고용률 3.2%에 미치지 못 했다.

도내 공공기관의 2017년 고용률은 2.64%, 2016년은 2.52%로 법정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 했다. 공공기관 법정의무 고용률은 2017년 3.2%, 2016년은 3.0%였다.

정부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16년 1.99%, 2017년 1.98%, 지난해 1.96%로 법정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은 매년 1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내고 있다.

2019년 기준 현행법상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의 3.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곳에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반해 도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6월 기준 3.44%로 법정의무 고용률인 2.9%를 상회했다.

도내 민간기업의 2017년 고용률은 3.37%, 2016년은 3.25%였다. 민간기업 법정의무 고용률은 2017년 2.9%, 2016년은 2.7%였다.

이와 관련 한국장애인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경우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에 비해 장애인 고용률이 월등히 높다”면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률이 낮은 이유는 설명이 잘 안된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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