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의원 "동물테마파크 전면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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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용량 부실 및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특혜 의혹 제기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이 18일 동물테마파크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현 의원은 이날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지 5년이 됐지만 동물테마파크는 청정과 공존의 도정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 미흡과 상·하수도 용량에 대한 계획검토 부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미흡, 투자진흥지구 해제 지연을 통한 특혜 의혹,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절차 미이행 등 문제점을 열거했다.

현 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원 지사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전임도정의 결정이다’라거나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다’, ‘용역진에게 물어볼 사항이다’는 등 제3자 대화법으로 마치 당사자가 아닌 듯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또 “사업 중단 중에 사업부지 40%에 해당하는 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와중에도 제주도는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고,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 사업내용이 전면 수정됐는데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받았다”고 비판했다.

조천읍 선흘리 일대 58만㎡ 부지에 건립되는 동물테마파크는 모 리조트가 1674억원을 투입해 호텔 120실과 호랑이·사자·코뿔소 등을 도입해 맹수 관람시설(사파리)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공사 중단 후 7년이 지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유효기한을 20여 일 남겨놓고 2017년 말 재착공을 통보했고, 제주도는 이를 수용했다.

전체 면적 58만㎡ 중 곶자왈을 포함한 국공유지 25만㎡(43%)가 개발부지에 포함됐지만,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줬다.

한편 동물테마파크는 2005년 7월 제주지역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지만, 2011년 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고, 2015년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원사업자는 2011년 도내 모 관광업체에 주식 100%를 양도해 경영권을 넘겼고, 이 업체는 2017년 토지와 건물 일체를 대규모 리조트회사에 팔면서 시세차익과 투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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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이 2019-04-20 05:36:00
길호야. 우짜까!! 먼 알기나 하고 씨부리나?

또라이 2019-04-20 05:31:16
길호야.. 먹고살기 힘들다. 너도 그렇치?

또라이 2019-04-19 04:10:23
누구랑 공존? 너랑 주민들과 공존?

또라이 2019-04-19 04:08:05
청정과 공존의 도정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