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집값 거품 빠지나…개별주택가격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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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 내외 전망
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
30일 결정 후 조정 거쳐
6월 26일 최종 공시돼

주택분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2019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절차가 진행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제주지역 개별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고, 올해도 상승률은 더 하락할 전망이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2019년 개별주택가격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가 진행됐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주택은 총 9만4018호이며, 이는 지난해 9만1231호보다 약 3000호 가량 늘었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2014년 3.10%(8만644호·5조4451억원), 2015년 4.72%(8만2335호·5조9984억원), 2016년 15.90%(8만4438호·7조4539억원), 2017년 16.83%(8만7148호·9조3955억원), 2018년 11.61%(9만1231호·11조4650억원)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양 행정시를 통해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올해 상승률은 10% 내외가 될 전망이다.

결정·공시 이후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6월 이의신청 처리를 거쳐 오는 6월 26일 개별주택가격이 조정 공시된다. 이를 토대로 주택분 재산세 등이 부과된다.

지난 15일 심의에 앞서 34건의 의견이 제출됐고, 모두 주택가격을 인하해 달라는 내용이다.

개별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 등 세금부담으로 가격 하향조정 이의신청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후 총 636건(제주시 438건, 서귀포시 198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3건을 제외한 633건이 하향요구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발주택가격은 오는 30일 양 행정시를 통해 개별 통보되며, 이후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된다”며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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