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행위에 깜깜한 교육청과 공무원연금공단
전대 행위에 깜깜한 교육청과 공무원연금공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교육청에 폐교 빌린 A씨, 작년 공무원연금공단과 임대 계약
공단 수백만원 A씨에게 지급…도교육청 관련 내용 인지 못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를 빌린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에 폐교를 재임대했음에도 불구,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수개월째 파악하지 못하며 폐교 관리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은 해당 폐교가 도교육청 소유인 것도 파악하지 못한 채 A씨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제대로 된 검증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8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1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옛 무릉동분교에서 공무원 은퇴자 공동체 시범마을입주식을 열었다.

은퇴자 공동체 마을은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거주 여건을 조성하고 귀농을 꿈꾸는 공무원연금 생활자들이 농촌마을 속에서 공동체를 이뤄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폐교된 옛 무릉동분교를 개조해 조성된 이 마을에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18명이 생활했다. 호응이 좋자 공단은 전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한편 지난 3월부터 3개월 간 옛 무릉동분교에 새로운 입주자 18명을 입주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원 소유주인 도교육청을 배제한 채 A씨와 공단 간 임대 관련 계약이 체결됐다는 점이다. 공단은 지난해 9A씨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교관리의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임차한 일반재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전대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폐교 전대행위가 의심됨에도 불구, 도교육청은 본지 취재가 들어가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A씨는 공단으로부터 체험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폐교는 A씨에게 생태문화체험학습장 목적으로 빌려줬다변호사 자문을 얻어 전대가 맞는 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