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구급활동 중 주취자에 의한 119구급대원 폭행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5월까지 도내 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호신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소방본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581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지역에서도 최근 3년간 17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역시 3건의 사건이 발생, 현재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모두 주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소방본부는 대한합기도회 제주지부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위협과 폭행으로부터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원활한 구급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호신술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고 대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위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활동 방해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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