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상표 가처분 소송 본사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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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최종 결정…2015년 시작된 소송 마침표

‘제주일보(濟州日報)’ 상표와 지령 사용, 체육·문화행사의 개최 권한 등을 놓고 벌어진 본사(제주新보·대표 오영수)와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대표 김대형)간의 상표권·상호 사용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민사부(재판장 이창한 제주법원장)는 ㈜제주일보방송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과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등 2건의 가처분이의 신청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리고 소송총비용을 제주일보방송이 부담토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11월 30일부터 2016년 5월 사이 판단한 해당 사건의 제주지방법원 가처분 결정과 가처분이의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제주일보방송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제주지법은 제주일보방송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본사에 대해 ‘제주일보’ 상표와 상호를 신문과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위의 결정이 모두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주일보방송이 본사에 ‘제주일보’ 표장과 체육·문화 행사에 관한 사용금지를 청구하려면 정당한 권리자야 하는데, 제주일보방송은 그러한 권리 등을 양수받지 않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다”며 본사에 대해 사용금지 등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제주일보방송이 74년 전통을 지닌 제주일보사의 제주일보 신문발행 권리와 이에 따른 지령 사용, 백호기 축구대회 등 체육·문화 행사의 개최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이 사건 제1·2차 양도·양수계약이 전(前) 제주일보사 대표이사 김대성이 제주일보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돼 모두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는 점’을 들었다.

부도가 난 전(前) 제주일보사 사주였던 김대성 대표와 동생인 제주일보방송 김대형 대표는 2015년 8월(1차)과 2017년 5월(2차)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 내용은 ㈜제주일보사(구 제주일보)가 신문사업자로 운영해 오던 지령, 신문발행, 판매 및 광고 등 모든 영업과 체육, 문화사업의 업무(단, 채무 제외) 행사의 권한과 기 발행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과 인터넷 뉴스와 도메인, 홈페이지 등의 권한을 무상(1차)과 500만원(2차)에 넘긴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본사가 ‘제주일보’ 상표를 신문 및 인터넷 신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한 이 사건 2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제주부로 돌려보낸 바 있다.

대법은 당시 “1·2차 양도·양수 계약 당시 제주일보사는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채무도 변제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김대성은 제주일보사의 유일한 재산인 ‘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주일보방송에게 무상 또는 500만원의 대가로 양도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2015년 9월부터 시작된 이 사건 소송은 ‘제주일보방송이 부도가 난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발행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넘겨받지 않았다’는 결론을 확정 짓고 제주일보방송의 패소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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