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도 공익침해행위…제보자 보호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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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보복성 불이익 조치 처벌도 강화

기업과 기관의 횡령·배임에 대해 공익신고 이후 해임으로 보복을 당했던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은 횡령·배임죄 관련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비밀 보장, 신변보호, 인사 조치, 불이익 조치, 보상금·포상금·구조금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의 횡령배임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공익신고자가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보복을 당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횡령·배임의 죄를 공익침해행위에 추가했다.

또 공익신고자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보복성 불이익조치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불이익 조치 등을 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횡령·배임 관련 공익신고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시민의 노력을 해임으로 보복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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