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장애인 편의 증진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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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추진 등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 조사와 관련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차별 철폐 시책의 기초자료로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 및 다른 기관·단체와의 공동 조사는 물론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 장애인 등 편의법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국가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 범위가 편의시설의 설치로 제한적이고, 국가종합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및 수립 시기, 관련 법정 계획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편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도로·보도·교통수단 등 전반적인 물리적 접근성과 정보통신 등을 이용한 웹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산재돼 있는 장애인 관련 계획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의원은 장애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실태 조사와 종합적인 계획 마련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장애인차별 철폐를 위한 실태 조사와 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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