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관련 규정안 입법예고
지원처에 교복구매정보센터 지정 등
지원처에 교복구매정보센터 지정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현물로 무상 지원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에 따라 무상교복 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 한 ‘제주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규정안에는 ▲지원 대상 규정 신설 ▲지원 방법 및 절차 규정 신설 ▲지원 금액 규정 신설 ▲환수 절차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무상교복의 지원 대상은 교복을 입는 중·고·특수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또는 타 시도나 국외에서 1학년으로 전입하는 학생 등이다. 지원은 재학 중 1회로 제한된다.
각 학교장은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를 이용해 교복을 구입하고,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도교육감은 교복구매 평균 가격,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복구매 상한가격을 고시하고, 학교장이 교육청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교육청은 요청된 지원액으로 교부한다.
또 교육감은 교복 구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제주도교육청 또는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교복구매정보센터’를 둘 수 있다.
다만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인 경우 조례 제정 등 행정적 절차가 교복 구매 시기보다 늦어짐에 따라 2학기 중 교복비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다음 달 8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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