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악취관리센터, 악취검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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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부속 악취관리센터(센터장 조은일)는 최근 악취검사기관 48호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부터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323일 양돈농가 59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제주악취관리센터는 악취관리지역의 정기적 실태조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난해 93일 개소했다.

센터는 지난해 4분기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센터는 자체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 국립환경과학원의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이달부터 악취검사기관으로 공식 지정받았다.

이번 검사기관 지정으로 인해 신속하고 정밀한 악취 분석이 이뤄져 악취 민원 업무의 불편 해소와 예산 절감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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