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우후죽순…농지 잠식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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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마라도 면적 6.5배인 195만㎡ 달해…道 억제 정책 추진
서귀포시지역에서 감귤원 폐원지에 들어선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전경.
서귀포시지역에서 감귤원 폐원지에 들어선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전경.

농산물 과잉 생산 및 가격 폭락에서 벗어나 고정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나서면서 농지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 발전을 권장하고 있지만, 우량 농지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초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은 2014년 31만㎡(114건), 2015년 15만㎡(44건), 2016년 1만9000㎡(8건)로 감소했다.

그런데 산업부가 감귤원 폐원지에 태양광 시설을 하면 1㎿(메가와트) 기준 연간 5100만원의 고정 수입모델을 도입하면서 2017년 29만㎡(93건)에 이어 2018년 119만㎡(318건)로 면적이 급증했다.

지난 5년간 도내 농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은 195만9000㎡로 마라도 면적(30만㎡)의 6.5배에 이르고 있다.

최근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이 태양광 사업의 90%가 농지 및 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원희룡 지사는 “태양광 발전을 빙자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건물과 지붕 등 이미 개발된 곳에서만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앞으로 경작지가 집단화되거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용수·배수로·경작로가 갖춰진 곳에선 태양광 발전 허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단, 암반 노출이 많고 경사도가 높은 농업 조건불리지역 등에 한해서만 허가를 해주는 개선 대책을 추진 중이다.

농민은 물론 기업에서 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선호하는 이유는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준공을 하면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돼 추가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야는 20년간 태양광 발전 사업 후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르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일환으로 지난해 2월부터 농민이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 농지전용 부담금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일부 농민들이 농지를 담보로 연금처럼 고정 수입이 보장되는 태양광 발전에 참여하는 이유다.

이에 반해 제주도는 농지 보전과 농업 생산성 유지를 위해 향후 억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지 전용을 통해 태양광 사업을 계속 허용해주면 농민들은 작물을 심기보다는 발전 사업으로 기울게 되고, 결과적으로 농지 잠식에 따른 농업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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