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新보 손을 들어준 법원의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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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종적으로 본사(제주新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제주일보방송은 제주일보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자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광주고법 제주제2민사부는 본사(제주新보·대표 오영수)와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대표 김대형) 간의 제주일보 상표권·상호 사용 관련 가처분 파기 환송심에서 본사 승소 판결을 했다.

광주고법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주일보방송이 본사에 ‘제주일보’ 상표와 체육·문화행사에 관한 사용금지를 청구하려면 정당한 권리자라야 하는데, 제주일보 방송은 그러한 권리 등을 양수받지 않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이상 본사에 대해 제주일보 상표의 사용금지 등을 구할 권리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당연한 판결이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이와 관련해 전(前) 김대성 제주일보사 대표와 동생인 김대형 대표가 1, 2차에 걸쳐 체결한 양도·양수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허법원도 이 계약에 대해 “김대성 전 대표가 자신의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다”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근거로 삼은 양도·양수 계약은 누가 봐도 ‘꼼수 계약’이다. 1차는 김대성 전 대표가 회사 자금 횡령 등으로 구속돼 수감 중이던 2015년 8월에 맺었다. 내용은 “제주일보에 제주일보사의 신문발행과 판매 등의 영업 및 체육·문화사업의 업무 행사 권한(채무 제외) 등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법원에 의해 사해행위(詐害行爲)로 판정되자, 2차 계약에선 ‘무상 양도’를 ‘500만원에 양도’로 바꿨다. 신문사 부도 후 임직원의 퇴직금 변제엔 나 몰라라 하고 유일한 자산인 ‘제주일보’라는 제호와 관련한 권리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는 거래를 했던 것이다.

4년 가까이 전개된 소송은 제주신보 승소, 제주일보방송 패소로 마침표를 찍었다. 후폭풍은 거셀 것이다. 제주일보방송은 제주일보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자가 아니면서도 본사에 정신적·경제적 막대한 해를 끼쳤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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