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배려해야 할 정책들이 이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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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4월 20일은 제39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그들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해마다 이날을 전후해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지만 매번 일회성 행사에 그쳐 아쉬움을 남긴다. 이날만 지나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도 멀어지는 게 현실이다.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외면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지난해 도내 공공기관 9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2.61%다. 의무고용률 3.2%에 미치지 못한다. 제주도교육청만 해도 2016년 1.99%, 2017년 1.98%, 지난해 1.96% 등 해마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어기고 있다. 때문에 매년 1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내고 있다. 반면에 민간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3.44%로 법정의무를 상회한 것과는 대조를 띤다.

이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얼마나 배치돼 있는가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버스의 50%는 저상버스로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현실은 지난해 말 68대(8.1%)에 머문다. 전국의 평균 보급률 22.4%에 턱없이 모자란다.

이와 별도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도 80여 대 운영되지만 예약 대기가 갈수록 길어지면서 장애인들이 나들이 때마다 큰 불편을 겪는 실정이다. 더 심각한 건 멋대로 설치된 정류소나 보도턱 등 물리적 환경이다. 저상버스나 특수개조차량 승·하차 시 휠체어 이동을 원천적으로 방해하기 일쑤다.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시설 전반에 걸쳐 보강하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까닭이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지난해 말 258만명을 웃돈다. 제주지역도 3만6000명에 육박한다. 주목할 건 장애인 가운데 90%가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장애인 문제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다.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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