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30대 벌금형
구급대원 폭행 30대 벌금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7시25분께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 소속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보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우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