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상대 상습 취업사기 20대 중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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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소개 명목으로 17명 상대 1000여 만원 편취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국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취업사기를 벌인 중국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인 저모씨(20)를 사기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국인들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거나 장기비자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주모씨(22) 등 17명으로부터 1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저씨는 지난 4월 13일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푸모씨(38) 등 2명을 제주시지역 채소가공공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80만원을 받는 등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저씨는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운전면허증과 5년짜리 비자를 받도록 해주고, 일자리를 알아봐준다’는 광고를 올려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 대부분 유학비자나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이들로 저씨는 5년짜리 비자를 받거나 한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80만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 관련한 공범이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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