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만원 보직수당 등 실질적 보상 적어
교육 현장에서 부장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등 보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보직 교사의 경우 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부서장인데도 불구, 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은 적어 갈수록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보직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22일 도내 교육계에 따르면 보직 교사는 조직 운영, 교육 활동, 행정 업무 등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활지도와 방과후학교, 각종 행사 등도 담당하면서 업무가 더 늘어난 상황이다.
하지만 보직 교사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승진 가산점과 월 7만원의 보직수당이 사실상 전부다. 더구나 보직수당은 16년째 동결이다.
도내 한 중학교 관계자는 “젊은 교사들은 최대한 일찍 퇴근해 취미 생활하는 걸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아 보직 교사 맡기를 꺼려한다”면서 “특히 생활지도부장의 경우 학교 폭력, 학부모 민원까지 떠맡아야 하기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교사나 신입 교사에게 이 같은 보직을 떠맡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이 최근 전국 초등 교원 14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현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있어 보직 교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91.5%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보직교사 기피 현상의 정도에 대해선 응답자의 58.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보직교사 기피 현상의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과중한 업무량(67.9%)’이 가장 높았으며, ‘업무에 따른 과중한 책임(41.4%)’과 ‘업무에 비해 부족한 보상(35.%)’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보직 교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보직 교사를 맡을 시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이 1년에 0.25점으로, 연구학교 근무 가산점(1년에 0.12점)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보직교사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해 내년 3월부터 담임 교사와 부장 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교원 성과급 S등급을 받게 하는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행정예고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