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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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재산권 침해 주민 반발로 설명회·공청회 등 무기한 연기
한라산 포함 610㎢로 넓히기로…중산간·우도 주민들 반대 심해

제주 환경자산의 가치 증대, 환경보전 관리체계 일원화, 지역사회 이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주민 반발로 올스톱 상태다.

제주특별지치도가 도민공감대 형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사실상 올해 안에는 관련 절차 진행이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도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공원 확대사업에 대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공감대 형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이해당사자 등이 반발하자 뒤늦게 주민 설득에 나서는 모양새다.

제주도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국립공원 확대사업으로 새롭게 확대되는 지역은 한라산주변 중산간 지역을 비롯해 오름군락(구좌·표선), 한경·저지 곶자왈, 동백동산 습지 등 육상과 기존 5개 해양도립공원 주변해역과 차귀도 영산홍 군락지 등 해상이 추가되고 있다.

세부적인 환경부 제시안을 보면 한라산국립공원(153㎢)과 도립공원 6곳(208㎢), 중산간·오름·습지·곶자왈 등 249㎢를 포함해 총 610㎢(육상 329㎢+해상 281㎢)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육상 국립공원 329㎢ 가운데 사유지는 약 20㎢ 가량이며, 우도 면적(6.18㎢)의 약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국립공원 확대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확대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주민반발로 올해 1월 말 환경부가 개최할 예정이던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연기가 무기한 연기됐고, 올해 안에 다시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산간지역 마을 주민과 우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개인재산권 침해(지가 하락 등)와 규제강화(공원관리청 허가) 등의 사유로 토지주와, 우도면, 임업인 등이 반대를 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재산권 침해에 따른 반대 여론에 환경부에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현재 환경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사유지 제외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립공원 확대 관련 주민 반발이 심해 올해 안에 공청회 개최 등 절차 진행이 힘들 수 있다”며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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