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빈집털이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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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누범기간 중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오가며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A씨(39)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3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B씨(47·여)의 집에서 현금과 금목걸이 등 16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이달에만 4차례에 걸쳐 도내 빈집에 침입해 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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