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감차 비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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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조합, ‘업체별 최대 23%’ 의견 지난주 제출…이달 수급조절위서 검토
통과 시 당초 계획 6738대서 감차대수 10% 줄어들 전망

렌터카 총량제 운행 제한 시행을 앞두고 렌터카조합이 감차 비율 조정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 향후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렌터카업체별 최대 감차 비율을 23%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이 지난 주 제출됐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할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가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현재 추진되는 자율감차는 업체별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감차율이 적용되고 있다. 101~200대까지는 1~20%, 401~500대 25%, 1501~2000대 29%, 2001대 이상은 30%가 감차된다.

제주도는 렌터카 적정 대수를 2만5000여대로 유지하지 위해 총 6738대 감차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의 참여 저조로 3월 15일 기준으로 66개 업체에서 1937대의 감차계획서가 제출됐고, 실제 감차 이행은 1340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강동훈)은 이달 16일 총회를 열고 감차 비율 조정 등을 논의하고, 수정안을 최근 제주도에 제출했다. 업체별 감차 비율을 최대 23%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달 열릴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조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초 감차 계획 6738대의 10% 가량인 670대 정도가 감차대수에서 줄어들 전망이다.

강동훈 이사장은 “감차 비율을 23%까지로 조정하고, 추후에 렌터카 증차 필요시 감차참여 업체에 우선 증차를 허용한 후 신규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달 중 열리는 수급조절위 결과를 토대로 운행제한 시행 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운행 제한 법적 분쟁과 관련해 최근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총량제는 전적으로 도지사 권한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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