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심의 대상에 교사와 학부모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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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대상 학생으로만 규정…전방위적 대응 한계

제주지역 학교 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대상이 학생으로만 한정, 최근 들어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폭력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현황(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기준)2015156, 2016159, 2017215건에서 지난해 296건으로 매해 꾸준히 늘고 있다. 올 들어서도 13건의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

지난해 학교 폭력 사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64)와 고등학교(83)보다 중학교(149)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런데 학교 폭력 심의 대상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으로만 규정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더 빈번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서귀포시 모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의 경우 학폭위가 따로 열리지 않고, 학교 내 선도 규정에 의해 가해 학생이 처벌을 받았다.

또 같은 학교서 발생한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 학부모를 협박한 사례의 경우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면 사과에 그쳤다.

교사 폭행 등 교권 침해는 물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폭력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예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폭력이 학생이 학생에게 행한 행위로 규정돼 있다면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통해 교사 보호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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