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시설복지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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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사업에서의 대상자에 대한 케어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은 크게 대상자를 사회복지시설에 입주시켜 시행하는 것과 자택에 거주하게 하면서 시행하는 것으로 구별된다.

비용과 관리 효율성을 근거로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 대상자들을 보호하던 과거와 달리 근래에 와서는 소규모 시설 보호나 재가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커뮤니티 케어 등과 같은 시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서비스가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의 서비스 질은 곧 시설종사자의 사기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즉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좋을수록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수준에 못 미치는 종사자의 보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3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보수 수준 현실화를 이뤄냈다. 이와 함께 복지포인트 지원, 다목적 회관 확충 등을 통해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진정으로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주변의 격려가 필요하다. 가끔 언론매체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폭행 등 불미스러운 뉴스가 보도될 때가 있다. 이는 어느 한 개인에 국한된 것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체를 매도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더욱 사회복지지설 종사자들에게 격려할 수 있다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복지의 질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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