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악성 댓글 철저하게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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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공항 관련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들을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2공항 찬·반 여부를 떠나 바람직한 일이다. 악성 댓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준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이들 단체는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에 의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2공항을 건설한다는 발표가 있고 난 뒤 최근까지 인터넷 신문의 기사 등에 댓글을 통해 지속해서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행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요 댓글 30여 건을 고소장에 포함했다.

해당 주장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가 밝혀지겠지만, 이 사안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공간에서의 비방과 인신공격, 비하를 말하는 악성 댓글의 폐해는 크다. 피해 당사자들에겐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준다. 오죽하면 한 번 악플러의 표적이 되면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영혼마저 송두리째 파괴된다고 하겠는가. 신상털기 등을 통해 애꿎은 가족의 인격까지 말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각종 이슈에 대해 여론마저 왜곡할 수 있다.

그런데도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 악성 댓글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1만4600여 건에 이른다. 연간 1만5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일반 명예훼손 사건을 곧 추월할 전망이다. 이런 점을 노려 무심코 악성 댓글을 달았다간 큰코다치기 십상이다. 최근에는 처벌 기준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징역 3년 9개월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도 악성 댓글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는 추세다.

도민적 이슈에 대해 인터넷 공간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비판할 수 있다. 논리와 나름의 근거에 의해 찬성 또는 반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익명 뒤에 숨어 타인을 무차별적으로 모욕하는 악성 댓글은 범죄다.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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