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비자 악용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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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비자를 이용해 필리핀 여성을 국내로 데리고 온 후 유흥업소 등에 불법취업시킨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모씨(4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연예인 파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하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필리핀 여성 30여 명과 공연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예술흥행 비자(E-6, 연예)를 발급받아 국내로 초청한 후 이들을 유흥업소 등에 불법취업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하씨는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제주시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국내 취업이 불가능한 필리핀 국적의 여성 7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외국인 불법체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불법체류 외국여성들이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유흥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출입국관리 행정 교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은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범행 중 일부가 당시의 단속 및 수사 시기와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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