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용지 소송 '줄패소'...道 재정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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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호 의원 "우선 예산 편성 필요"...道 올해 71억 투입 등 3개년 계획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에 대한 반환 소송에서 연전연패를 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396필지 13만6312㎡에 대한 토지반환소송에서 패소, 감정가로 총 268억원 상당의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게 됐다.

그런데 올해 3월 현재 88필지에 대해 또 다시 패소하면서 3개월 만에 토지주들에게 지급할 보상비는 76억원이 증가한 344억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 들어 진행 중인 소송은 106건에 203필지, 11만2238㎡로 향후 제주도의 재정 여건을 악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패소한 미지급용지에 대해선 우선 보상비를 지급하는 3개년(2019~2021년) 보상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7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땜질식 단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으로 꾸준한 예산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은 “미지급용지 토지반환소송에서 패소 시 변호사에게 건당 400만원을 줘야하고, 5년간 부당이익금(사용료) 지급 역시 도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며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미지급용지에 대한 재원을 책정해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를 적극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지급용지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도로와 마을안길을 넓히면서 마을 발전을 위해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다.

행정기관은 당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40년이 흐른 현재 지목은 도로이지만 사유지로 남게 됐다.

지난해 말 현재 미지급용지는 9만1116필지에 면적은 1139만3000㎡로 우도 면적(618만㎡)의 약 2배에 달한다.

보상비만 1조249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중교통과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법정도로는 1만1981필지에 필요한 보상비는 2061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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