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社 취업 시 범죄경력 사전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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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2명 자격 취소…제2사고 대비 사전 제한 장치 필요

강력범죄를 경력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고 제주지역 버스·택시회사에 취업했다가 제주도로부터 뒤늦게 운송종사 자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범죄경력자가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업체에 입사하기 전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등의 사전 취업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차량도주로 징역 8,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와 성매수로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씨에게 택시 운전자격 취소 조치를 내렸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가 살인, 강도, 성폭행·추행,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마약 복용 등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운전자격 취소조치를 받은 이들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재취업한 뒤 범죄경력이 확인돼 취소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 버스·택시회사가 입사 지원한 운수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전산시스템에 운수종사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행정당국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찰청과 전산으로 연계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새롭게 등록된 운수종사자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운전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운수종사자를 발견하면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

즉 범죄경력을 속여 취업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의 확인 전까지 운전자격 취소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지역 대중교통이 취업이 제한되는 자에게 맡겨져 운영되면서 또 다른 범죄 발생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범죄경력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버스·택시회사가 행정당국에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하더라도 통보할 수 없다해당 업체가 운수종사자 입사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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