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法 효과…올해 제주지역 음주운전 적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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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까지 455건·지난해 절반 수준…사고·부상자도 줄어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 적발 인원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4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71건보다 약 53.1% 감소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65건으로 지난해 73건보다 10.9% 줄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명으로 동일했지만, 부상자는 139명에서 118명으로 15.1%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앞으로 강화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1건이 발생했으며, 3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오는 6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 형사 처벌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음주운전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다.

한편,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1218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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