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관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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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여 곳 중 지난해 인증제 신청 81곳…올해 CCTV 설치 신청 68곳 불과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에 민박 업자들의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농어촌민박업소는 지난해 말 기준 2359곳에서 올 3월 현재 2427개소 꾸준히 늘고 있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에 CCTV 설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민박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CCTV 설치 희망자를 모집했으나 68곳만 신청했다. CCTV 설치 지원은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며 개소당 최대 8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시는 오는 7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신청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CCTV를 설치할 농어촌민박업소의 지원 신청을 추가 접수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급증하는 민박업소에 대해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제주시지역 2000곳이 넘는 민박업소 중 안전인증제를 신청한 곳은 81곳에 불과하고 이중 31곳이 안전인증민박으로 지정됐다. 전체 업소의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안전인증제 지정 대상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자로 신고자가 직접 거주 및 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여부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유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제주시지역 상당수 농어촌민박업소들이 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농어촌민박업소들을 대상으로 CCTV 설치를 적극 유도해 안전인증민박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인증 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행정시·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등 지원을 받는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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