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편의점이 잇따라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점검한 결과 제주에서 7개 편의점과 1개 제조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내 편의점 4곳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2곳은 건강진단 미실시, 1곳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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