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9)와 성모씨(59)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후 10시50분께 서귀포시지역 모 단란주점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이날 이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자 이를 막아서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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