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폭행 김경배씨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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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장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2공항 건설 반대 주민 김경배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4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원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저지하는 원 지사의 수행원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토론회에서 도지사 후보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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