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에 특정 단체 상징물 설치 ‘논란’
공공용지에 특정 단체 상징물 설치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홍보 이념·슬로건 등 내용…“도로·공원 등은 시민 위한 공간”
제주시지역 도로변 공한지나 공원 등 공공용지에 세워진 특정 단체 상징물.
제주시지역 도로변 공한지나 공원 등 공공용지에 세워진 특정 단체 상징물.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에 A단체, B단체, C단체 등 특정단체의 표지석(조형물)이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표지석의 내용·디자인 모두가 시대착오적이고, 당초 목표인 공익적 목적에도 별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다.”

24일 오전 제주시 노형오거리에서 만난 시민 김모씨(31·제주시 외도동)는 한 특정단체의 표지석을 보며 의문을 표했다.

이처럼 제주 곳곳을 다니다 보면 공공용지에 특정단체의 이념이나 슬로건 등이 적힌 표지석이 세워진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곳에 세워진 A단체의 표지석은 2016년 조성 당시 제주시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제주시 연동의 한 공원에 세워진 B단체의 표지석은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원에 세워진 B단체 표지석은 공원 조성 전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곳에 세워진 표지석의 경우 공원 점용 허가 대상은 아니다. 공원에 표지석이나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공원시설물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표지석이나 조형물들이 다름 아닌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공익적 목적을 최우선에 둬야 하는 곳이 특정단체 홍보 등에 이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주민자치연대 관계자는 “공공용지는 공공의 목적에 맞게 공익적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지금은 시대가 변해 특정단체를 알리거나 계도를 하는 용도의 조형물이 건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