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주는데 바다서 음주운항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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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작년 17건·넓은 바다서 단속 힘들어…사고 위험 커

제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54(6), 20164(4), 20176(7), 20183(5), 올해 1(2)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육상에서 실시하는 차량 음주단속과는 달리 넓은 바다에서 선박마다 단속할 수 없는 등 적발이 어려운데다 육체적으로 힘든 조업을 하며 술을 마시는 행위가 관행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해경 관계자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고가 난 선박 승선원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음주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하는 경우 육상과 마찬가지로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5t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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