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도 안 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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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했다. 같은 해 2월 제주로 혼자 여행을 온 20대 여성이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에 의해 목이 졸려 숨진 충격적인 사건과 연관이 깊다. 여행객의 안전을 지키면서 민박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측면을 고려했다.

여기에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지난해 6개월간 전국 민박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도 반영됐다. 당시 제주에선 7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경남(1225건), 강원(813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이러다 보니 양심적인 업주들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도 있었다.

그런 만큼 안전인증제에 대한 기대는 컸다. 더욱이 민박 업주들 사이에서도 민박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했었다. 하지만 막상 멍석을 깔아 놓고 보자 사정은 달라졌다. 업주들의 참여 저조로 안전인증제가 뿌리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제주시 지역의 경우 안전 민박으로 인증받은 곳은 겨우 31곳에 불과하다. 전체 민박 수가 2000곳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1.5% 수준이다. 안전인증을 신청했던 곳도 81곳 정도다. 이래놓고 여행객들에게 민박의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

더욱이 안전인증제의 핵심이나 다름없는 CCTV에 대해선 행정에서 설치비의 50% 지원하고 있다. 이런 데도 희망자가 저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안전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이 점에서 행정은 민박들이 인증제에 무관심한 이유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거안사위(居安思危·근심이나 걱정거리가 없을 때 장차 있을지 모를 위험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라는 말도 있듯이 안전은 평상시에 챙기는 것이다. 작은 안전에 미리 신경을 써야 커다란 사고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여행객의 안전과 민박의 경쟁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다. 업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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