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경력자, 대중교통 채용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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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를 저지른 부적격자들이 택시나 버스 기사로 일하다 뒤늦게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과 사회정서상 대중교통 핸들을 잡아서는 안 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는 최근 차량도주와 성매수 등 범죄경력이 확인된 택시기사 2명에 대해 운전자격 취소 조치를 내렸다.

앞서 지난해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5~2018년 4년간 전과 경력이 있는 택시기사 35명을 조회해 제주도에 통보한 바 있다. 심각한 건 이들 중 절반이 넘는 20명(57%)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점이다.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아 성충동 약물치료가 시행 중인 상황이다. 버스·택시 기사의 검증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범죄 경력자의 원천 차단이 어려운 데는 제도적 허점이 크게 작용한다. 무엇보다 운수회사는 원천적으로 입사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다. 개인정보인 탓이다. 행정당국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새로 등록한 운수종사자의 정보를 제공받기 전에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취업 입문이 허술하다 보니 시민 입장에선 2차 피해에 노출될 우려마저 낳는다.

현행법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자치단체가 공공운수 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2010년 청주 택시승객 연쇄살인 사건이 그 계기다. 물론 전과가 있다고 해서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승객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나치게 느슨해 채용 절차를 손봐야 한다는 얘기다.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일수록 시민 안전을 생각하고 문제의 소지를 미리 없애는 게 맞다. 제주도는 대중교통 운전 자격을 철저히 따지고 보다 엄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공공운수 입사자에 대해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집행유예 만료자의 운수종사 자격을 배제하는 법안도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본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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