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직사회 성희롱 처리 메뉴얼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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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지침 보다 체계적인 메뉴얼 마련해 신속 적극 대응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 차원의 사건 처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성희롱 등 사건과 고충 상담에 대해 대처해왔지만 이를 보완해 체계적인 매뉴얼을 수립했다.

해당 매뉴얼은 공직 내부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사건 발생 시 주체별 역할을 숙지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판단 기준 ▲사건 처리 절차 ▲성희롱 2차 피해와 예방 ▲주체별 예방과 대처 매뉴얼 등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사업소와 행정시, 유관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간 추진 계획과 폭력 예방교육 운영 방향에 대한 업무를 공유했다. 이어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진행한데 이어 오는 26일에는 6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현숙 제주도 성평등정책관은 “성희롱이란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며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고 조직 내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공직사회에선 2017년 2건의 성희롱 사건이 접수됐고, 1건에 대해선 행위 당사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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