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4일 남의 밭에서 두릅 순을 채취한 혐의(특수절도)로 A씨(52)와 B씨(49·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30일 오전 11시50분께 서귀포시내 한 사유지에서 두릅 순 5㎏(시가 10만원 상당)을 꺾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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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24일 남의 밭에서 두릅 순을 채취한 혐의(특수절도)로 A씨(52)와 B씨(49·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30일 오전 11시50분께 서귀포시내 한 사유지에서 두릅 순 5㎏(시가 10만원 상당)을 꺾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