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전·보호지역 확대…토지주 반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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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57.18㎢ 포함돼 재산권 및 개발행위 제한에 불만 토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난개발 및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전·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사유지에 대한 매입 대책 등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토지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자산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곶자왈 지대 경계 설정 ▲제주국립공원 지정 ▲절대보전지역 재지정 등이다.

해당 구역에 포함된 토지 중 사유지 현황을 보면 곶자왈 지대 29㎢, 제주국립공원 19.58㎢, 절대보전지역 8.6㎢ 등 총 57.18㎢이며, 우도 면적(6.18㎢)의 9.2배에 이르고 있다.

곶자왈과 국립공원, 절대보전지역 중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비롯해 지하수 보전지역, 야생동물 서식지 등에선 건축행위는 물론 토지 형질변경·분할·매립을 할 수 없고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처럼 재산권과 개발행위를 제한하면서 일부 토지주들은 보전·보호지역의 경계 설정 및 확대 지정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오름 군락이 형성된 제주시 구좌읍지역은 곶자왈 및 국립공원에 사유지 7.4㎢가 포함된 가운데 제주도가 매입 계획이나 개발행위 규제 완화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의 집단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이호1동과 화북2동, 성산리에 있는 일부 토지는 논에서 습지로 변한 가운데 이미 취락지구가 형성되고 인근에 도로가 개설됐음에도 제주도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했다가 토지주들의 거센 반발로 없었던 일이 됐다.

토지주들은 “물줄기가 흘러들면서 배고픈 철새들이 잠시 머물다 갔는데도 사전 통보 없이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으려 했다”며 의견 수렴 부재와 부실한 용역조사에 대해 항의를 벌였다.

더구나 산림청은 제주도의 환경보전 정책을 놓고 예산 지원 중단 입장을 표명했다.

산림청은 곶자왈 내 사유지 950만㎡를 매입하기 위해 2009년부터 연간 평균 50억원씩 지난해까지 총 1187억원의 예산을 제주도에 지원했다.

그런데 산림청은 곶자왈이 제주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환경부 소관으로 전환돼 향후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국립공원이나 곶자왈로 지정돼도 이미 들어선 건축물과 농지 등은 기존에 해왔던 행위를 그대로 영위할 수 있다”며 “개발행위 역시 기존에 시행해 온 지하수 및 생태계 등급에 따라 허용 또는 제한이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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