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보다 권한 강화에만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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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7단계 과제로 교육감 법률안 의견 부여 재추진
제도 개선 수용 7건 중 국제학교 설립 특례 외는 4건 뿐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제주형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지 12년이 흘렀지만 실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지에는 의문점이 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자치 실현보다 권한 강화에만 관심을 두면서 제도 개선 논리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 2단계~4단계 제도 개선 과제로 20개 사항을 요구했다.

그런데 반영된 건은 7(35%)에 그쳤고 부분 반영이 2(10%), 미반영이 11(55%)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영된 9개 과제 중 영어전용학교 특례 규정, 영어전용학교 설립 근거 마련, 영어전용학교 학교 종류 규정 등 국제학교 관련 제도 개선이 아닌 사항은 4건에 불과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도 개선 5단계에서 과제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기도 했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안에 담긴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도교육감 법령 적용 근거 마련, 특성화고 지역인재 선발 채용 관련 요구사항 등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는 점에서 유야무야되고 있다.

제도 개선의 내용 상당수가 도지사 수준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학교 교육 자치에 대한 권한 요구는 미미해 제도 개선의 논리가 먹히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도교육청은 교육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 도지사의 통제를 받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4단계·6단계 제도 개선 시 추진했지만 미반영된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관련 법률안 의견 제출권 교육감 부여7단계 제도 개선 주요 과제로 재차 올려논 상태다

이와 관련해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제주가 아무리 교육자치를 외쳐도 그 속도는 너무나 더디게 가고 있다면서 제주특별법의 교육특례에 대한 개별 성과지표도 설정된 적이 없어 성과 분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교육당국은 현행 특별법의 특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자꾸 권한을 더 달라고만 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제주의 미래교육비전과 전략이 부재하다는 데에 특례 활용이 저조한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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