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원순환 사회로 조성할 조례 제정
제주 자원순환 사회로 조성할 조례 제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강성민 의원 대표발의…행정 소각·매립 최소화 시행계획 수립해야
강성민 의원

쓰레기 처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지역을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 을)은 25일 ‘제주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쓰레기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고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제주도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쓰레기의 재순환과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마트에서 비닐봉지 제공과 1회용품 사용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시민교육도 강화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폐기물처분 부담금 및 징수금의 용도 및 활용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이 포함됐다.

강성민 의원은 “지난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과 맞물려 쓰레기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16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임시회에서 상정되며, 도의회를 통과하면 기존에 시행돼왔던 ‘제주도 쓰레기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