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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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중 논설위원

한때 재계와 금융계에서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렸던 말이 있다. ‘워크아웃(workout)’이다. 이 용어는 원래 ‘건강과 몸매 유지를 위한 운동’을 의미한다. 1982년 헬스클럽을 운영하던 미국의 유명 여배우 제인폰다가 군살을 빼는 에어로빅 댄스의 이름으로 처음 사용했다.

이후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사의 잭 웰치 회장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용어를 도입해 대중화했다.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는 걸 뜻하는 말로 쓰였다.

우리나라에선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위기 속에서 언론에 오르내리는 용어로 등장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은행들이 줄도산 대열에 섰다. 그때 ‘기업개선작업’이라는 의미로 쓰인 후 재무용어로 오늘에 이른다.

▲누구에게나 빚은 목에 걸린 가시처럼 거북하기 짝이 없다. 그 정도가 심하면 부지불식간에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때론 채무에서 벗어나려는 충동으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기도 하고, 누군가 갚아준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상상에 이르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명 중 4명이 부채를 안고 살고 있다. 이들은 작년 말 현재 평균 8000만원이 넘는 빚을 졌다. 1년 새 260만원이 늘어났다니 빚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처럼 개인이 많은 빚을 지고 신용을 잃어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신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개인 워크아웃이라 한다.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갚을 날짜를 연장해 주고,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도와준다.

▲제주에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한다. 그 사례는 2015년 1049건에서 2016년 1111건, 2017년 1164건, 지난해 1389건으로 증가세다. 올 들어서도 3월 현재 483건이나 된다. 한창 가족을 부양해야 할 40대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워크아웃 정책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채무자에게 분명 구세주 같은 존재다. 다만 선의의 제도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자극한다면 신용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워크아웃의 기본 원리는 체지방(빚)을 줄이고 근육(자산)은 늘리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빚 갚을 자생력을 키워주는 게 상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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