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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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도청 일대 주민 반발로 사업 일시 중단…노형 등은 철회키도
보행환경 개선 요원…지역사회 설득 관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교통 혼잡과 주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포함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에 번번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일방통행 추진을 포함한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일방통행의 경우 제주시 법원 인근과 하귀(택지개발지구), 우도면, 한국병원, 제주도청 주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 인근의 경우 2017년 3월 일방통행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됐고, 지난해 9월 사업이 완료돼 일방통행이 실시되고 있다.

하귀는 올해 5월말 일방통행과 보행로정비 등이 완료될 예정이며, 우도는 지난 3월 사업이 완료됐다.

그러나 한국병원과 제주도청 주변의 경우 주민 반발로 사업이 잠정 보류된 상태다.

한국병원 주변은 인근 초등학교의 보행로 확보 필요성과 주차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을 반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청 주변도 지난해 6월 교통시설심의 통과 후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무리됐지만 지역주민 반대 민원으로 일방통행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앞서 2017년에는 신제주지역인 노형동과 연동 등에서 일방통행로 지정 확대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주민 반발이 심해 일방통행로 지정이 철회되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면도로 사유화 방지와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 교통 안전사고 예방, 주차여건 개선 등을 위해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과 상가 등  반대가 심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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