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없이 수십여 회의 불법 문신시술을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7일 제주시지역 모 사무실에서 17만원을 받고 A씨에게 문신 시술을 해주는 등 의사면허 없이 2017년 11월 14일부터 지난해 6월 8일까지 58회에 걸쳐 불법 문신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 제주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해당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시작한 점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문신시술을 받은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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