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양성반응 난민신청 예멘인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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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난민 신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예멘인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예멘인들은 지난해 4월에서 5월 사이 제주에 입국,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신청을 했지만 소변검사 과정에서 카트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 성분이 포함된 식물로 씹는 형태로 섭취하며 국내에서는 불법이지만 예멘에서는 합법적인 기호식품이다.

이들은 경찰 조서에서 “예멘에 있을 당시 카트를 섭취했으며 입국 후에는 섭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카트 성분이 체내에 머무르는 기간이 일주일 내외인 점을 고려해 이들이 제주에서 카트를 섭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카트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들의 모발검사 결과 음성반응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카트 사용이 상습성이 아닌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인데다 국내에서는 카트가 위법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4명은 마약류 양성반응으로 인해 난민신청이 불허되자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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