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절차 맞게 진행”…양측 주장 팽패히 대립해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신축 중인 LNG배관 관리소를 놓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 동의 없이 공사를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시설 계획을 고시하는 등 절차에 맞게 진행해 인·허가를 받았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와 광령방산탑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중산간서로 인근 한 토지에 신축 중인 LNG배관 관리소 공사가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됐다.
인근 마을 주민로 구성된 대책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마을을 지나는 LNG배관 설치를 동의했지만, 관리소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관리소 내 가스를 배출하는 25m 규모의 방산탑 설비도 설치돼 안전문제가 우려하고 있다.
관리소 지대가 인근보다 낮아 방산탑 높이가 25m가 되더라도 가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방산탑은 LNG 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해 배관 내 가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설비다.
대책위는 “관리소 부지 인근에 마을과 학교, 장애인시설이 있지만, 가스를 배출하는 방산탑 설비가 들어서는 것을 숨기고 공사를 진행했다”며 “더욱이 가스공사 측은 처음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 활용될 것으로 설명했지만, 알고 보니 냄새와 소음을 동반한 가스를 연 10~30회 배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관리소 시설공사는 인·허가를 모두 마친 상태로 적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마을주민 설명회와 계획서 공람, 고시 등을 실시한 뒤 시설공사 인·허가를 받았지만, 주민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도권 등에서도 이 같은 설비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어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소를 안전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기 중 가스농도가 5~15% 내의 범위를 벗어나면 연소가 되지 않아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