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고질 체납 정리를 위해 지난 3월 제주체납관리단이 출범한 이후 첫 가택수색이 진행됐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개인으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등 총 1억7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 가택 수색이 지난 26일 오전 40여분 간 진행됐다.
이날 가택 수색에서 명품 가방과 구두 등 13점의 물품이 현장에서 압류 조치됐고, 이들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처분될 예정이다.
가택 수색을 당한 체납자는 그동안 수차례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체납관리단은 사전에 재산상황과 거주 실태 등을 사전에 살핀 후 가택 수색을 실시하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액체납액 특별정리기간 동안 가택 수색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고액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이 지난 16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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