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과 출하 논란에 농가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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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감협 “가격하락 부추켜 금지시켜야”
道 “작황·품질 고려 탄력적 운영 필요”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관련 조례 개정으로 2017년산부터 당도 10브릭스 이상인 감귤 대과(2L 초과)) 출하가 허용되고 있지만 시행 2년 만에 다시 대과 출하금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당도 등 실질적인 기준이 아닌 단순 크기에 따라 비상품을 정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대과 출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아 농가만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개정으로 노지 온주감귤은 당도 10브릭스 이상일 경우 크기기준에 적용받지 않고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게 됐다.

시행 규칙 개정보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4월 감귤 상품 기준을 단순히 크기로 결정하는 것은 행정의 자의적 해석이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대과가 출하된 가운데 감귤 이미지 저하와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26일 열린 ‘제주도-농협’ 간 농정발전협의회에서도 대과 출하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지역 농·감협 조합장들은 대과 출하가 감귤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농협측은 향후 농·감협별 의견 수렴 후 조례에 ‘대과 출하금지’ 명문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감귤 정책을 다시 크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해마다 작황과 품질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입장이다. 또 공정위 권고도 있어 사실상 조례 개정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위 입장 등 사실을 농가에 정확히 알려 대과 출하 여부를 놓고 벌이는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고, 현행 조례 하에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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