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국회’에 제주 현안은 표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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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충돌 장기화 우려…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불투명에 4·3특별법 개정안 심사도 속도 못 내
국회 본회의장 모습
국회 본회의장 모습

4월 임시국회가 20일 넘도록 여야의 극한 충돌로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기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4·3특별법 개정안 심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84월 임시회를 소집했지만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동물국회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상대기 하는 등 최대한 빨리 관철시키기 위해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늦어도 이번 주초에는 이들 2개 특위 전체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광화문에서 2차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28일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 만약에 있을지 모를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이 같은 동물국회양상은 장기화가 우려돼 민생입법은 물론 제주 현안도 묻힐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3월 임시국회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당초 4월 국회에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본회의 처리가 기대됐지만 미뤄지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대표 발의 및 6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정부안으로 각각 제출된 이후 수정돼 대안이 만들어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춰지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2021630), 도내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 포함) 특허수수료 50%의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등 실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또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근거 등을 담아 오영훈 의원 등이 대표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4건도 14개월이 넘도록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3월 국회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쟁점이 많아 계속심사 대상으로 분류,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과 여야의 합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18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4·3사건 보상금 우선 지급, 군사재판 무효화,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등을 둘러싼 쟁점 해소가 관건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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